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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수원특례시' 실현된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7:10

염태영 시장 "기초지방정부, 권한과 지위 제도화 초석될 것"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하고,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또 수원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2018년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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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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