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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지정…준광역시급 행정권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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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대규모 투자사업·도시경쟁력 증가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 '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4개시는 이날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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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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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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