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위→경감·소방위→소방경 승진 2년 줄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된다.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명수 국회의원 [사진=이명수 의원실] 2020.12.10 gyun507@newspim.com |
이 의원은 "인사적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사기 진작에 문제가 초래되고 있어 입법을 하게 됐다"며 "아직도 개선여지가 남은 만큼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주요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6년에서 5년으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12년에서 10년으로 최소 연수 기간을 각각 단축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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