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업 강도(强道)인 경북지역의 체계적인 농업인 육성과 친환경축산농 등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조례가 대거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서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성주)은 친환경축산업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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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영길(농수산위, 성주). 이수경(문화환경위, 성주). 정근수(농수산위, 구미)의원. (왼쪽부터) [사진=경북도의회] 2020.12.12 nulcheon@newspim.com |
조례안은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해 '인증 축산물'을 '우수 축산물'로 변경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규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영길 의원은 "조례안에 우수 축산물의 공급과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을 규정해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업 승계' 농업인들의 지원 방안도 눈에 띤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수경 의원(성주)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키 위해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로 변경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과 선발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보조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수경 의원은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향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해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미래농업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헸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정근수 의원(구미)은 경북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이용'을 규정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가축분뇨 자원순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개발.보급,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가축분뇨의 퇴비화·에너지화, 자원순환조직체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근수 의원은 "육류소비 및 가축사육 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지면적 감소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으로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4일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