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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야, 중대재해법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하자"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1:34

단식 5일 강은미 "여야 지도부 연달아 농성장 찾아 법 통과 공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정의당이 이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5일 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필리버스도 끝이 났다. 이제는 미뤄뒀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시간"이라며 "국회는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포인트 집중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배진교 의원. 2020.12.15 leehs@newspim.com

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여야 지도부가 연달아 농성장을 찾아 어느 때보다 이 법 통과에 대한 의지와 약속을 공언했다"며 "늦었지만 여야가 이 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고, 국회가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의지가 확인됐다고 본다. 이제 더는 늦추지 말자"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살아서는 국회 밖을 나가지 않겠다는 유족들의 울분에 국회는 하루속히 응답해야 한다"며 "이번 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의총을 비롯한 각 당의 구체적인 논의 및 법 제정을 위한 최종 협의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올해 말까지 국회가 해야 할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대확산을 방지하고 민생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하는 것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정 대변인은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 따라 압축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보다 확실한 확약은 없다"며 "법 제정의 속도를 내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의견 조율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민주당 지도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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