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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간 재연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8:00

고용부, 2020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등 3개 안건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안)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액(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군산·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내년까지 연장  

먼저 심의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내년까지 1년간 재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왼쪽)가 18일 오전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11.18 news2349@newspim.com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장 사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올해 1~10월 수주·건조량이 전년동기대비 47.9%, 11% 감소하는 등 업계위축이 지속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중형조선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주량이 전년동기대비 38.7%, 4~6월 수주량은 70.3%로 대폭 감소했고, 피보험자수 추이, 실업급여 신청 현황, 대량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지표 역시 악화된 상황을 감안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 회복 추세로 진입했던 지역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고용지표가 하락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조선업·자동차부품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도 주목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출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조선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연령 69세까지 확대

심의회는 또 한국형 실업부조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및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안도 최종 확정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업상태, 15∼64세, 중위소득 100% 이하(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청년,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25 jsh@newspim.com

이에 따라 심의회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연령을 69세까지 확대하면서 소득 요건도 일부 완화하는 등 별도로 적용토록 했다. 일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 평균소득 250만원 또는 월 평균매출 1250만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 청년(18~34세)은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심의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요건 등도 최종 확정했다. 

우선 구직촉진수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내용, 해외 유사제도의 지급수준 등을 참고하여 월 50만원으로 확정했다. 취업성공수당은 총 150만원으로 하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등 분할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향후 의결사항과 관련한 고시 제정 및 업무매뉴얼 마련 등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전달체계 확충, 전산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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