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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최종진술 거부…"심재철 진술 탄핵 등 준비시간 요구에도 강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21:38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21:38

"최종의견진술 준비 현실적으로 불가능…의견진술권리 행사 못해"
"법무부에서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생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했다. 진술서 제출로 증인심문을 대체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의견을 탄핵하고 증인심문 내용 등에 맞춰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도 징계위가 이를 거부하자 사실상 의견 진술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열린 징계위 2차 기일에서 증인심문 후 예정됐던 최종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후 8시가 넘어 징계위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현실적으로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해 이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의견진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이미 다 (징계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증인심문 등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언이 많았고 이들 증언을 정리해 최종의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은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하다며 심의를 속행해달라고 했다"며 "심재철 국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어 그 부분을 탄핵하려면 서면을 내야 하니 이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한중 위원장이 '내일 오후면 되겠냐'고 해서 내일 오후까지는 준비가 어렵다고 했더니 갑자기 위원들 협의를 위해 잠시 나가있으라고 한 뒤 '오늘 종결을 하겠다'며 속행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심재철 국장을 직권으로 지난 기일 증인에 채택했으나 심 국장의 진술서로 대체하고 증인심문은 하지 않겠다면서 증인 채택을 돌연 취소했다. 그의 진술서에는 재판부 문건이나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진술들도 상당 부분 증언이 나왔지만 이를 정리해 서면에 기록하고 한 시간 이내 이를 진술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현실적으로 못한다고 했더니 징계위는 그럼 '최종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해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저녁식사를 마무리 짓고 오후 9시9분부터 징계위원 토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도 이날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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