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상장기업 우량화 증시 안정화 도움
지뢰주만 잘 피하면 투자 수익 전망 밝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증시에 등록된 기업들의 상장폐지를 수월하게 하는 강력한 퇴출 규정이 공개된 가운데 중국 A주 시장 투자자들이 지뢰주를 골라내는데 골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증시 A주 우량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1년전 상하이증시 커촹판(科創板)을 시작으로 IPO 등록제를 도입한데 이어 최근 영업 및 재무상황과 관련한 부실 기준을 대폭 낮춘 강력한 상장폐지 규정을 공개하고 시장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중국은 등록제 개혁과 함께 2012년 부터 상하이 메인보드에서 재무 거래 규범 분식회계등 위법 등의 분야에 걸쳐 이미 세차례 부실 상장사 퇴출 제도를 손질 한 바 있다. 제도 개혁 과정에서 이미 수십개 상장사가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기도 했다.
2019년 주식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액면가 상장 폐지(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기업 상폐)가 점차 시장 퇴출의 주요 방법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동안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6개사가 이미 액면가 이하의 주가 부진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비운을 맞았다. 선전증시에서도 2012년 이후 18개 기업이 재무및 거래 규정위반 등으로 강제 퇴출됐다.
당국은 이번에 정비한 새로운 퇴출 규정에서 이런 요건들을 한층 강화, 액면가 퇴출 기준을 1위안을 밑돌때 퇴출하는 '1위안 퇴출'로 바꿨다. 또 시가총액이 20 거래일 연속 종가기준 3억 위안(약 502억 원) 이하에 머물때 등록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시장 퇴출이 이전 보다 훨씬 고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고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1위안 퇴출' 규정이 시행되면 향후 부실 상장사 시장 퇴출이 한층 빈번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증시에서는 증시개설 약 10년만인 2001년 첫 상장 폐지 기업이 나온 이래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 메인보드, 선전증시 중소판 시장 A주 기업을 기준으로 모두 125개사가 상장폐지 됐다. 상장 폐지 기업은 특히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통계기관 윈드에 따르면 중국 A주 상장사는 2020년 12월 기준 4100개를 넘는다. 최근들어 매년 평균 신규 IPO로 시장 진입하는 회사 수는 약 200개사에 달한다. 등록 기준 시장 유출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장 폐지기업 보다 IPO 수가 훨씬 많은 구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강화된 시장 퇴출 규정을 마련, 중국증시에서 향후 부실기업의 상장폐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바이두]. 2020.12.16 chk@newspim.com |
이는 2007년~2018년 10월 기간동안 상장 폐지기업수가 2만1280개사로 IPO 수량 1만 6299개를 넘는 글로벌 증시 전체 상황과 비교해 대조를 이룬다.
중국의 상장 폐지 관련 신 규정은 퇴출 기준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장 퇴출 기간을 단축하고 상장폐지 주식의 투기 억제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특히 '1위안 퇴출' 규정과 20 거래일 시가총액 3억위안 미만 규정은 앞으로 부실 상장기업들의 시장화 퇴출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 기준에 접근한 부실 기업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또 재무분야 새로운 상장폐지 규정으로 순익과 영업수입(매출)를 위주로 한 종전 기준을 폐지하고, 비경상 손익을 공제하기 전후의 신증 순이익이 마이너스이면서 동시에 매출이 1억위안 미만인 재무상태의 기업을 퇴출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비경상 손익을 공제하기 전후의 순이익은, 즉 기업 경영과 관련이 없는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공제한 후에 계산한 이익으로 기업 경영의 실질적 이익 능력을 판가름하는 지표가 된다.
중국증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현재 까지 약 100개 기업이 영업 수입에서 1억 위안을 밑돌고, 동시에 비경상 손익을 공제하기 전후의 신증 순이익이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T 종목과 *ST 종목을 제외하면 이같은 재무 상황에 처한 상장회사는 전체 4100여 개 사 가운데 약 55개 기업에 그친다.
중국 당국은 또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상장폐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3년 연속 허위 조작으로 부풀린 순이익 또는 이익 총액이 매년 평균 공시 순이익 및 이익 총액의 100%를 초과하거나, 3년 연속 부풀린 금액이 매년 평균 당해 연도 공시 순자산의 50%를 초과할 경우, 또한 3년 연속 부풀린 금액이 10억 위안이 넘을 경우 중대 정보 공시 위반으로 여겨 강제 퇴출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