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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 임대료' 추진…'임대료 강제 인하'는 위헌 판단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1:50

이낙연 "소득 없는데 임차료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해…대책 마련"
"임대료멈춤법은 위헌 소지, 정책위가 다양한 대안 낼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정 임대료'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임대료를 강제로 깎아주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면서 "임차료에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면 그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임차인에게 집중된 고통과 부담을 임대인, 금융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6 leehs@newspim.com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이 부분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임대료 직접지원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원회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도부)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과 관련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동주 의원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료 강제 인하'가 골자다.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은 임대료를 아예 내지 않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엔 임대료의 최대 2분의 1을 깎아준다는 내용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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