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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멈춤법' 발의한 이동주, 재산권 침해 지적에 "코로나19 상생 차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0:07

집합금지명령시 임대료 0원, 집합제한시에는 절반
文 "매출 급감·임대료 부담 동시에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인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상생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지 않는다. 조세 지원이나 금융당국 협조를 구해 지원할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 14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금지기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했다.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 차임 50% 이상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임대인은 임대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 정부가 추진하던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법으로 제도화한다는 취지다.

이동주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입장에서 재산권이 중요할 수 있지만 재산권 행사도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상생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조항 대신 이원정책을 넣었다"며 "이에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한 조세 지원이나 금융당국을 협조를 통한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감액분 5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시행중인데 이 대상 요건을 연임대료 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생계형으로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중 살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원 폭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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