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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법률로'…고양시 등 7개 지자체 공동 성명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5:57

이재준 시장 "특정 계층 희생과 고통 아닌 경제백신 개발 나서야"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안산‧시흥‧파주‧광명‧구리‧안성 등 경기도 7개 지자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 발언하는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2020.12.08 lkh@newspim.com

이들 지자체는 성명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당 임대인에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 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즉각 감면할 것을 건의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과 감염 위험 노출은 물론,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

7개 지자체는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임차인 보호는 더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년 간 공공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재혜택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진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의 무게는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게 가중되어 왔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눌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대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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