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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코로나 대응 '생활·마음·경제 3대 방역'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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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생활·마음·경제 3대 방역'을 펼치며 30만 시민 안전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생활, 마음, 경제 분야별 다양한 대응책을 시기에 따라 적절히 마련해 시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광명시보건소 현장지휘본부 회의. [사진=광명시] 2020.12.16 1141world@newspim.com

생활방역-다중이용시설 집중 방역,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배부하고 지하철역, KTX 광명역과 전통시장, 광명동굴,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월 29일 철산역 방역을 시작으로 자율방재단 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 광명시민 방역의 날 등 방역에 수차례 참여했다.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힘이 됐다. 광명시 자율방재단은 2월 중순부터 18개 동별로 지역 곳곳에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도 광명경찰서 자율방법연합회, 광명생명사랑단 등과 함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에 나섰으며 '광명시민 방역의 날'로 정한 매주 금요일에는 많은 시민이 힘을 보탰다.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방역 소독기 90대와 소독약을 비치하고 필요한 시민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회 넘게 대여해 생활 곳곳 방역에 도움이 되고 있다.

광명시 공무원 600여명은 일요일 300여 곳 관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1대 1 점검에 나서 비대면 예배,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종교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았다.

마음방역-1인당 최대 10만원 치료비 지원, 마음카페 운영

광명시는 코로나19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해진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있다.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검진 '광명시 마음온(溫)도'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심층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전문 치료까지 연계하고 있다.

소득과 상관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1인당 최대 10만원(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2020년 1월 1일 이후 내역부터 소급 적용 가능)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시민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쉬어 갈 수 있도록 광명시평생학습원에 마음카페를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상담, 마음 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자율방재단 방역. [사진=광명시] 2020.12.16 1141world@newspim.com

경제방역-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민생안정 자금 지원

광명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민생·경제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민생 대책을 마련해왔으며 5월부터는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해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노력해왔다.

광명시는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하고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80여억 원을 광명시민 1인당 15만원씩 신속 지급했다.

또한 소상공인 1만4600업체, 택시 운수종사자 1204명에게 50만원씩 지원, 인·허가부서 선별 지원으로 소상공인에 30만원씩 지급했으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만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민을 위해 '광명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7개 분야 240개 사업을 마련해 1663명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돌봄 교실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코디네이터 33명을 선발해 21개 초등학교에 배치했다.

이외에도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임시휴업 보상금,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감면, 광명사랑화폐 10% 추가 충전 기간 확대, 코로나19 피해 대출 자금 지원,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 소상공인 세면대 설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저소득층 한시 생활비, 위기가정 지원비,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3대 방역과 함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시민연대의 힘이다. 하루 70여명 시민의 자원봉사로 면마스크 1만매를 제작해 취약계층에 지원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의 코로나19 STOP 기부릴레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사진=광명시] 2020.12.16 1141world@newspim.com

기부릴레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생계비 지원과 더불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 예방 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228회를 기록하며 시민 모두에게 코로나19 극복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광명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5일 임시선별진료소 두 곳을 설치해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 감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 "10개월이 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시민 연대의 힘, 사랑의 힘이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광명시민이 모두 똘똘 뭉쳐 코로나19에 대응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연말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집에서 안전하게 2020년을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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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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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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