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12.17 jungwoo@newspim.com |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 분양형 기본주택에 필요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국회토론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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