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7억원.."매각 여부 따라 추후 변경 가능"
2월말까지 두산타워 임대차 계약 연장..분당 이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두산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DOOSAN) 브랜드 상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래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거래금액은 517억원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두산타워의 모습. 2020.09.22 dlsgur9757@newspim.com |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는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내 본계약 체결이 목표다.
두산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추후 매각 여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은 이날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과도 상표권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모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금액은 두산중공업이 507억원, 두산퓨얼셀이 70억원이다.
두산인프라코어와는 내년 2월말까지 서울 두산타워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연말부터 이사가 예정된 분당 두산타워로 이전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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