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이라면 검언유착 사건 개입 없어"
"비위사실 각각 정직에서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 존중"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2개월 정직을 내린 것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에 따르면 징계위는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면서 "법률에 의해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라고 밝혔다.
특히 징계위원회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회피해야할 사건임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하고 자문단도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 했다"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상사 외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발령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
다음은 징계위원회가 작성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 전문이다.
심의․의결 개요
- 징계청구사유 중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음
- 그 외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하였고(검사징계법 제18조 제3항),
- 그밖에 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② ○○○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하였음
징계 사유 인정 이유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의 사무분장 관련]
-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분장사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위 규정 제3조의4 제1항은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둔다고 규정하여 수정관실에서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수사'정보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재판부 분석 문건의 내용]
- 문건에는 재판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하여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의 위법성, 시위의 위법성,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고충, 더구나 2~3주 상해를 가했고, 검사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전교조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보임. 이는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 "대학 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이라는 부분이 전달하려는 정보는 "공군의 군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학교 때 시위 전력이 있어서 채용하지 않았는데, 시위 전력자 편을 들었다"는 것이라고 보임. 이는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 역시 해당 법관을 손쉽게 규정짓기 위한 정보에 해당하고 실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언론에서 재판부를 편향된 판결이라고 공격하기도 한 사례들이 있음
- 또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다소 '보여주기식'진행을 원하여 검사에게 검사석이 아닌 법정 중앙 증인석으로 나와 일어서서 쟁점 PT를 진행하도록 함 등"이 그런 부류의 것임
특히,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대해 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다면,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하였거나 속칭 '사법농단'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그 밖의 재판부 분석 문건 내용도 대체로 해당 정보를 제시하면 "일반인이 그 법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
[문건 작성의 의도와 목적]
- 재판부 분석 문건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되었다고 판단됨
[결 론]
- 징계혐의자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 배포할 것을 지시한 것은 법관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위법하게 수집하여, 정보수집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임
- 또한, 징계혐의자가 대검 간부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로서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행위임
②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회피 의무]
- 징계혐의자는 2020. 3. 31. MBC 보도 이후부터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에서 회피하여야 했음. 징계혐의자는 ○○○ 사이의 관계는 그동안의 근무관계,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신내역(2020. 2. - 2020. 4.경까지 총 약 2,700회 연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음. 채널A 사건은 ○○○와 ○○○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음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이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았고, 2020. 3. 31. MBC 보도 이후 4. 7.경까지 약 8일 동안 110회 달하는 통신을 주고받기까지 하였음
○○○ 본인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미 4. 1.부터 ○○○이 언론상에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징계혐의자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널A 사건에 징계혐의자가 관여하는 것은 징계혐의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함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 '직연'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와 관련된 사건임이 분명하므로, 징계혐의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참여 일시정지나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징계혐의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내세워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개입하였음
[감찰방해 부분]
-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감찰본부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감찰부장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에 관하여는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감찰방해 부분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징계혐의자가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켜 신속한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2020. 4. 2. ~ 4. 17. 사이에 징계혐의자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대검 인권부는 방송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을 뿐 실제로 별다른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 등은 자신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포맷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대역을 시켜 ○○○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녹음하려고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증거인멸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있음
- 채널A 사건은 ① 먼저, 위 사건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로서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강요미수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점, ② 다음, 대검 감찰부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고 그 비위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점, ③ 그동안 중대 비위혐의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감찰 차원에서 진상 확인과 비위조사, 범죄혐의 발견 시 신속한 수사 전환의 방식으로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어 왔던 점, ④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해당 기자의 노트북 등에 보관된 녹음파일 등을 즉각 확보하는 등 신속한 감찰 및 수사 전환이 필요했던 사건으로 판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진상 확인부터 감찰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였던 것으로 판단함
- 결국, 2020. 3. 31. MBC에서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해당 기자의 노트북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음성 파일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징계혐의자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와 감찰 권한이 있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징계혐의자는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를 위반하여 대검 감찰부에서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 사건을 부당하게 중단시킴으로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임
[수사방해 부분]
- 징계혐의자는 앞서의 [회피의무] 부분에서 살폈듯이 당연히 처음부터 회피하였어야 했고, 더욱이 2020. 6. 4.경 ○○○의 관여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시행한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스스로 지휘․감독권을 포기하였으며, 그 이후 지휘․감독권을 회수한다는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음에도, 대검 부장회의의 부장들이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그 누구에게도 지휘․감독권을 회수하여 행사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음
- 그러한 상황에서, 징계혐의자는 ○○○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총장이 구성을 주도하는 등 개입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소집을 강행하여 수사를 중단시키려 시도하였음
- 6. 19.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혐의자는 자문단 소집을 고집하면서 형사1과장과 함께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하였고, 급기야 6. 29. 14:00경 서울중앙지검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면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빌미로 대검 부장 및 일부 과장들 회의를 소집하여, 징계혐의자와 형사1과장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후보 명단만을 토대로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검 부장들은 후보 선정 회의실에서 퇴장한 상태로 남아 있던 일부 과장들이 후보를 선정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 이에 법무부장관이 7. 2.경 징계혐의자에게 자문단을 중단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였던 것임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 2020. 10.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대검 국정감사에 징계혐의자는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음
(A의원) 대통령께서도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실 겁니까?
(징계혐의자) 글게 저는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A의원) 그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징계혐의자)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B의원) 총장님 정치가 아니라고 얘기 안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이는데요. 제가 참고로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면 총장님이 국민의당 위원님들하고 대개 호흡이 잘 맞으세요. 여러 가지 판단도 비슷하시고. 국민의힘당. 근데 총장님이 정무감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도 총장님에 비해서 정치를 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직 국정농단에서 반성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좋은 길이 아니다.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징계혐의자) 예.
(A의원) 사람 많이 바뀌었어.
- 징계혐의자의 이 발언 역시 언론에서 대단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발언은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었음, 미디어리서치가 2020. 10. 28. 실시한 조사결과(전국 18세 남녀 503명 대상, 무선전화 100% 임의전화걸이 자동응답 방식)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의 위 발언이 정계진출 메시지라고 긍정하는 의견이 67.2%였음
- 2020. 11. 11. 한길리서치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징계혐의자는 1위로 올라서기에 이르렀음
- 한편, 징계혐의자는 2019. 12. 31. 세계일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 2위를 차지한 것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2020. 8.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의 뜻은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직업공무원제도는 바로 그러한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헌법재판소 1997. 4. 24. 95헌바48 결정 참조).
-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총장에게는 더욱 강조되어야 함. 변호인도 강조하는 것과 같이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규정하는 이유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있기 때문임
- 징계혐의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위 발언에는 '정치'라는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징계혐의자에게 질의를 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은 징계혐의자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국회 발언 이후 징계혐의자의 발언이나 행동은 그것이 검찰총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 발언과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이기 때문임.
- 정치권과 언론에서 징계혐의자의 퇴임 후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이는 전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전체 형사사법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혐의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징계 양정의 이유
■ 인정된 징계사유의 측면
-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의 징계사유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을 이용하여 징계혐의자가 처리하였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점,
-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와 관련되어 있는 현직 검사장이 ○○○이라는 것을 힘들게 밝혀내기 이전에 징계혐의자는 ○○○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고, 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BC 보도 직후부터 ○○○와 관련된 검사장으로 ○○○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고,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더구나 징계혐의자의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로 하여금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동안 관련자들의 시간벌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던 점,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에 협조요청의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 ③ 더구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었고 대검 부장회의에 스스로 지휘권을 위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하였던 점, 자문단도 징계혐의자가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고 하였고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서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되었던 점,
- ④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혐의자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점, 이는 징계혐의자의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던 점, 징계혐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음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
-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 먼저,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고,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음
- 다음, 법률에 의하여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음
-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하였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안정화되어 한다고 판단하였음
- 징계혐의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취지 역시 존중하였고, 징계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고려요소였으며, 마지막으로 징계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 그 밖에 징계혐의자가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음
-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 먼저,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고,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음
- 다음, 법률에 의하여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음
-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하였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안정화되어 한다고 판단하였음
- 징계혐의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취지 역시 존중하였고, 징계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고려요소였으며, 마지막으로 징계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 그 밖에 징계혐의자가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음
불문 또는 무혐의 이유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 징계혐의자가 자신의 소속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중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교류한 것 자체는 인정됨
- 다만, 징계혐의자와 ○○○이 만나게 된 경위와 목적,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가 종결되어 변론종결만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으며, 다른 형사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한은 자제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는 불문에 부치기로 함.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 이 사건 징계청구는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또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는지를 묻고 그에 기초하여 징계양정을 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감찰과정에서 비롯된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를 비위사실로 인정하고 이 부분을 포함한 비위사실에 기초하여 징계양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 징계청구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징계위원회는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 중 나) 2020. 11. 17.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한 점과 라) 2020. 11. 19.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불문에 부치기로 함
- 한편, 이 부분 징계청구사유 중 가) 2020. 11. 16. 감찰조사 일정협의에 불응한 점, 다) 2020. 11. 18.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한 점은 징계혐의자가 방문조사 일정 협의 등이 감찰을 위한 진상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거나,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징계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로 종결함
③ 채널A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 이건 징계청구사유는 2020. 4. 7. 16:15경 ○○○에 대하여 정식으로 감찰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장 ○○○로부터 감찰개시 보고서를 첨부한 감찰 착수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받자 그 사실을 언론에 알려 4. 8. 새벽 03:32경 관련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는 것이나, 징계혐의자가 직접 위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 종결함
④ ○○○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 이건 징계청구사유는 2020. 4. 17.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 前 총리에 대한 과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등 위법수사 관련 감찰 민원에 대하여 2020. 5. 28.경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3과로 배당하고 위 검사들에 대하여 직접 감찰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감찰을 중단시키기 위해 위 민원 사건을 수사 및 감찰 권한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그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이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임
- 징계혐의자는 당초 이 사건 법무부로부터 이첩된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라는 지시가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대검 차장검사에 의해 이 사건 민원 사건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징계혐의자가 처음부터 이를 지시하였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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