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직 2개월' 법원의 시간 시작됐다…행정법원·헌재 판단은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07: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17일 징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결과 촉각…'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가 관건
행정법원·헌재 심리 중인 윤석열 관련 사건만 6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둘러싸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특히 행정법원에 제기된 징계 효력정지 신청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밤 늦게 전자소송 방식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징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2020.12.15 pangbin@newspim.com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 우선 주목하는 것은 본안 소송 결과보다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을 징계하고 사의 표명으로 장관직을 내놓으면서까지 배수의 진을 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 결과는 오는 7월 만료되는 윤 총장 임기 내에 1심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정지 결과가 윤 총장 업무 복귀 여부와 이번 징계의 위법성을 일단 판단할 지표가 될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1월 24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일주일 만인 12월 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 주요 근거가 됐다.

행정법원은 당시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되면 임기 만료시인 내년 7월까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직무배제 조치가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은 직무배제 명령 정당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도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다. 징계위원회가 7시간 넘는 밤샘토론 끝에 예상보다 낮은 '정직 2개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이같은 법적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 결과가 나오자 사실상 해임 수준의 처분을 암시했던 추 장관 의중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반응이 많았다.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최고수위 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큰 만큼 징계위가 총장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그 기간을 2달로 정해 법원에서 효력정지 인용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긴급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징계 기간별로 명확한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정지 근거로 삼았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와 긴급성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뿐 아니라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법무부 항고 사건도 심리 중이다. 다만 징계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에도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심리 중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3호를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징계위 구성을 위한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징계위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본안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모두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종 결론이 나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