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아 인턴기자 =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출처-유튜브 채널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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