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살포 행위는 적용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2 yooksa@newspim.com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개정법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는 물품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불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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