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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자영업 특별재난대상으로 지정해야"...전해철 "적극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5:43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5:43

국세 유예 및 자금 융자, 건보료 등 감면 혜택
"갈라치기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코로나 19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을 특별재난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서범수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코로나19나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사회적 재난에 의해 특정업종 및 대상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이를 특별재난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재난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계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월 외식산업(음식점 및 주점업) 신한카드 결제금액은 71조7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9655억원(10.0%) 감소했다.

최근 실시한 '코로나19 외식업계 영향 기획조사' 결과에서도 방문외식은 1분기 90.5%, 3분기 89.0%로 대다수 업체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이 특별재난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국세(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납세 유예, 자금 융자, 건강보혐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5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영업 붕괴를 막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특별재난대상을 지정하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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