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윤석열, 25일 곧바로 출근…구치소발 코로나 확산·수사권조정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정법원, 24일 尹 징계 집행정지 인용…곧바로 업무복귀
尹 "사법부 판단 감사…헌법정신·법치주의 위해 최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곧바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최근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내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 성탄절 연휴에도 출근해 관련 부서와 함께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해 우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 26일에는 오후 2시 무렵 출근해 조남관 차장과 복두규 국장,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윤재순 운영지원과장 등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27일 출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단에 따라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 윤 총장 측은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임기, 본안 소송의 재판진행 에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성격, 윤 총장과 법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종합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징계권 행사의 허울을 쓰고 총장을 쫓아내려 하여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보장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단순한 개인 손해뿐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 처분만으로도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다"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 동안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오는 1월 인사에서 수사팀 공중분해 또한 우려 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따라 총장 부재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수사의 차질 없는 진행 등을 위해 징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스스로 회피를 결정하고도 이후 징계위원 기피 신청 심의에 관여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 분석 문건이나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주장 등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을 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원은 이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