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윤석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업무 복귀
집행정지도 본안소송 수준 심리…우수법관 선정되기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4일 받아들인 가운데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인 홍순욱 부장판사(49·28기)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종결하고 집행정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일을 한 번 더 열고 개별 징계사유 등 본안 소송 수준의 깊은 심리를 한 것에 대해 평소 증거와 적법절차를 통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그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15분 경 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 경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1차 심문기일 이후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본안 소송 수준으로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 장충고등학교를 나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울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을 거쳐 2018년 2월부터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항목 평가 결과 100점 만점을 받았다.
그는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이 학원에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학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기각했다.
지난 10월 8일에는 한글날 도심 집회를 앞두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통보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또 같은 달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과 추가 보수 4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이후 8일 만에 다시 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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