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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고심…"개별 징계사유도 판단"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6:00

행정법원, 尹 집행정지 심문 24일 한 번 더 열기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긴급성 인정 여부가 판단 쟁점
결과 파장 커…본안 소송 결과에 준하는 효력 발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단에 따라 정직 취소 소송 결과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이 결정된 지난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속행한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을 통해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윤 총장과 법무부가 각각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 용도 소명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감찰 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전례를 고려할 때 심문기일이 잡힌 22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인 23일 중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은 윤 총장이 신청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달 30일 한 차례 심문 기일을 열고 다음날인 12월 1일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5분 가량 징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적인 심문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결론이 사실상 징계 취소를 구한 본안 소송 결과에 준하는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도 깊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효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본안 소송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징계처분 취소에 해당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소송 외에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된 징계 처분을 불복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윤 총장으로서는 사실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추후 본안 소송에서 정직 2개월 판단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났다면 이미 발생한 실질적 징계 효력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심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집행정지 판단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긴급성' 여부가 인정되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 윤 총장의 징계 판단 근거가 된 개별 사유 역시 비중있게 짚어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실제 첫 심문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징계청구 및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과정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심을 이어간다고 해도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와 비슷하게 윤 총장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당초 해임이나 면직이 예상됐던 것보다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윤 총장의 소송전을 염두에 두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위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사법부가 문 대통령이 재가한 행정처분을 부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석웅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은 이틀 간격으로 이어지는 24일 심문에서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관철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적 근거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집행정지 1차 심문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날 심문에서는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열심히 준비해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오늘 재판은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등에 대해서도 심문이 많이 이뤄졌다"며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어 간략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전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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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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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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