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고심…"개별 징계사유도 판단"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6:00

행정법원, 尹 집행정지 심문 24일 한 번 더 열기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긴급성 인정 여부가 판단 쟁점
결과 파장 커…본안 소송 결과에 준하는 효력 발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단에 따라 정직 취소 소송 결과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이 결정된 지난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속행한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을 통해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윤 총장과 법무부가 각각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 용도 소명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감찰 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전례를 고려할 때 심문기일이 잡힌 22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인 23일 중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은 윤 총장이 신청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달 30일 한 차례 심문 기일을 열고 다음날인 12월 1일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5분 가량 징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적인 심문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결론이 사실상 징계 취소를 구한 본안 소송 결과에 준하는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도 깊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효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본안 소송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징계처분 취소에 해당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소송 외에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된 징계 처분을 불복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윤 총장으로서는 사실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추후 본안 소송에서 정직 2개월 판단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났다면 이미 발생한 실질적 징계 효력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심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집행정지 판단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긴급성' 여부가 인정되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 윤 총장의 징계 판단 근거가 된 개별 사유 역시 비중있게 짚어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실제 첫 심문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징계청구 및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과정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심을 이어간다고 해도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와 비슷하게 윤 총장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당초 해임이나 면직이 예상됐던 것보다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윤 총장의 소송전을 염두에 두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위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사법부가 문 대통령이 재가한 행정처분을 부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석웅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은 이틀 간격으로 이어지는 24일 심문에서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관철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적 근거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집행정지 1차 심문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날 심문에서는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열심히 준비해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오늘 재판은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등에 대해서도 심문이 많이 이뤄졌다"며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어 간략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전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