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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고심…"개별 징계사유도 판단"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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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尹 집행정지 심문 24일 한 번 더 열기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긴급성 인정 여부가 판단 쟁점
결과 파장 커…본안 소송 결과에 준하는 효력 발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단에 따라 정직 취소 소송 결과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이 결정된 지난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속행한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을 통해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윤 총장과 법무부가 각각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 용도 소명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감찰 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전례를 고려할 때 심문기일이 잡힌 22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인 23일 중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은 윤 총장이 신청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달 30일 한 차례 심문 기일을 열고 다음날인 12월 1일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5분 가량 징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적인 심문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결론이 사실상 징계 취소를 구한 본안 소송 결과에 준하는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도 깊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효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본안 소송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징계처분 취소에 해당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소송 외에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된 징계 처분을 불복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윤 총장으로서는 사실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추후 본안 소송에서 정직 2개월 판단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났다면 이미 발생한 실질적 징계 효력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심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집행정지 판단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긴급성' 여부가 인정되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 윤 총장의 징계 판단 근거가 된 개별 사유 역시 비중있게 짚어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실제 첫 심문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징계청구 및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과정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심을 이어간다고 해도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와 비슷하게 윤 총장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당초 해임이나 면직이 예상됐던 것보다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윤 총장의 소송전을 염두에 두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위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사법부가 문 대통령이 재가한 행정처분을 부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석웅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은 이틀 간격으로 이어지는 24일 심문에서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관철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적 근거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집행정지 1차 심문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날 심문에서는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열심히 준비해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오늘 재판은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등에 대해서도 심문이 많이 이뤄졌다"며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어 간략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전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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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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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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