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22일 오후 2시 尹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징계위 이어 불출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등에 이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에 윤 총장이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만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6 pangbin@newspim.com |
윤 총장은 앞서 진행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나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절차적 위법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직접 나와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시작된 감찰부터 징계사유가 된 감찰 근거, 징계청구,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특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윤 총장의 정직으로 진행 중인 주요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전례를 고려할 때 이르면 심문 당일 오후 늦게,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효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반대로 윤 총장 측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에서 징계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다퉈야 한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 기일에 걸쳐 진행된 검사징계위원회와 1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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