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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홍순욱 부장판사 손에…칼럼서 '적법절차' 강조

기사입력 : 2020년12월19일 01:15

최종수정 : 2020년12월19일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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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 심문 진행 예정
尹, 17일 징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직 2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처분을 받아든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운명은 홍순욱 부장판사(49·28기) 판단에 맡겨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 행보까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5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집행정지는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처분의 효력 중지를 구할 때 낸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4일 징계 청구로 직무 배제됐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일부 인용을 받아내 업무에 즉시 복귀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홍 부장판사는 서울 장충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뒤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나 공보 업무 등을 맡지 않아 일선판사로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가진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홍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방해에 대한 배상 판결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판결 ▲현대자동차의 부당해고 판결 등을 맡았다. 이외에도 비리를 고발한 뒤 계약 갱신이 거부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해고된 교사가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4년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경상일보에 쓴 칼럼을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 영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원칙의 적용 하에 국가형벌권이 행사된다"고 썼고, 또 다른 칼럼에서는 "현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병원에 대한 적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한 병원 운영자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사가 위법했다면 이를 통해 모은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가 강조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윤 총장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은 이튿날 "징계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없다"며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으로 추측한 것"이라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하면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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