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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소송' 행정12부 배당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3:52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4:32

윤석열, 17일 소송 제기…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심문 기일은 아직…집행정지 심문은 내주 열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총장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낸 징계취소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로 정해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전날(17일)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음주 집행정지 심문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윤 총장은 "징계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없다"며 17일 저녁 9시20분쯤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증거없이 독단적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감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확인을 위해 녹음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찰부장에게 확인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은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라며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는데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며 1월 인사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인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7시간 30여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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