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취소 심리…'코로나19' 집행정지 기각
尹집행정지 신청 인용 시 검찰총장 직무 복귀…내주 심문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해 낸 징계 취소소송을 심리할 재판장인 홍순욱 부장판사(49·28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모두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긴급을 요하는 사건 특성상 내주 심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
홍 부장판사는 서울 장충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뒤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도 학원에는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8일에는 한글날 도심 집회를 앞두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통보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또 같은 달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과 추가 보수 4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17일) 저녁 9시20분경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전자소송 방법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 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하면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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