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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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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 위협 등 공방 예상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고민 깊은 법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또 한 번 추 장관 지시로 시작된 감찰부터 징계 사유가 된 감찰 근거, 징계청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이 징계위 처분 이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징계위 기일 지정 및 소집 절차, 위원회 구성 등에서 부당성을 따질 전망이다.

다만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행정 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루는 본안 재판의 주요 심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행정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은 집행정지의 주요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크게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두고 있다. 적극적 요건의 소명 책임은 신청인 측에 있지만,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 책임은 행정처에 있다.

적극적 요건에는 △처분 등이 존재할 것 △적법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처분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등이 해당된다. 소극적 요건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본안 청구 이유의 명백성 등이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이달 1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당시 인용 사유로 판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징계 집행정지는 윤 총장의 임기가 약 7개월 남은 상황에서 법원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징계위가 예상과 달리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것을 두고 향후 집행정지 가처분, 본안소송 등을 두루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 징계권자의 재량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복리의 위협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를 맡았던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대한 위협에 있어서도 윤 총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던 만큼 법무부의 부담도 적지 않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의 부재에 따른 '검찰 공무원의 업무수행 혼란' 등을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봤다. 조 판사는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원 역시 이번 징계 처분의 경우 추 장관의 직권만으로 처분이 가능했던 직무배제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친 처분이라는 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고민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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