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지난 집행정지와 성격 다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공공복리 위협 등 쟁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시작됐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처분으로 검찰 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소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이날 오후 1시40분 경 도착한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징계위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일분 일초라도 빨리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그것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나 진행 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징계위 심의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며 "더군다나 4개 혐의에서도 징계위가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오후 1시54분 경 도착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직무배제 관련) 집행정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심문이) 끝나면 간단히 (입장을) 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수사를 위해 징계가 정지돼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기일 지정 및 소집 절차, 위원회 구성 등에서의 부당성을 따질 전망이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할 경우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할 수 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은 이르면 당일 또는 이번 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징계위 첫 심의를 하루 앞두고 있던 직무배제 관련 집행정지 때와 달리 이번 경우는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