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계절관리제 첫달 1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로'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1: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실시된 첫달인 이번 12월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발효되지 않은 달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초미세먼지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12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상태가 정책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에서 공개됐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국내 대기상황과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홍보하는 소식지를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발간하고 있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일일 단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소 8㎍/㎥에서 최고 52㎍/㎥, 평균 25㎍/㎥로 지난해 동기간과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소폭 개선됐다.

아울러 2020년 12월은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12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환경부 차관을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예보센터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에 지속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2.30 donglee@newspim.com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이 가능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LiDAR)'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촌 불법소각 실태 확인과 홍보·계도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국내 연구진(부경대)에서 개발된 관측장비로 황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질량농도를 레이저를 쏘아 측정한다. 측정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5km며 30분 내로 360° 관측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1대를 설치해 내년 3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범운영한 후 확대·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화된 내항선박 연료유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외항선박(국제 항해 선박)에 적용됐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내항선박(국내 항해 선박)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유(B-C유 등)에서 경유로의 연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는 지원책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생산량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펀웨이 평원을 비롯한 대기오염 방지 중점 권역에서 철강, 시멘트 가공원료, 평면유리의 증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12월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발표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