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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G 품질평가, 속도 개선됐지만…5천만 LTE 이용자는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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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1년 8개월…5G품질 개선·LTE는 악화
과기부 '불통' 여전…"소비자 위한 평가 맞나" 질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하반기 품질평가 결과는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5G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송속도와 안정성은 SK텔레콤이 가장 좋았고,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제일 넓었으며, KT 가입자는 타사보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G 서비스를 쉽게 쓸 수 있었다.

상반기 평가에서 제기된 비판도 여전히 유효했다. 이통3사가 제출한 기지국 설치 지역만을 대상으로 5G 품질을 평가해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품질과 이번 평가가 제시한 숫자 사이 괴리가 컸기 때문이다.

오히려 '괴담'으로만 여겨지던 롱텀에볼루션(LTE) 품질 저하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 5400만명에 달하는 LTE 가입자가 5G 상용화 이후 느려진 전송속도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LTE 전송속도에 대한 도농간 격차가 커지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30일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5G 수준향상" 강조…이통3사는 "우리가 1등"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브리핑을 통해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2020.12.30 nanana@newspim.com

이번 5G 품질평가 결과 질적인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이통사마다 성적이 갈렸다.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고,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에서는 KT가 가장 잘 터졌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에서 5G 품질평가를 시행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며 5G 수준이 점점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고, 이통3사는 각사에 유리한 지표를 강조하며 1위 다툼을 별였다.

SK텔레콤은 "SKT는 5G 체감품질에 직접적인 속도는 물론, LTE 전환율, 접속속도 등 10개 품질 측정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커버리지와 다중이용시설 평가는 사업자 자체 제출 결과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시설 수가 4571개로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KT는 "5G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고, 우선 구축 대상인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지하철, KTX·SRT, 고속도로) 구축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타사보다 20% 적은 주파수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 5G 다운로드 속도가 통신사 중 가장 많이 개선됐다"며 "5G에서 LTE 속도를 제외한 순(純) 5G 속도를 살펴보면 10MHz당 62Mbps로 3사 중 가장 높다"고 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측정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옴디아, 루트매트릭스, 오픈시그널 등 해외 평가기관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한국의 5G 품질이 상당부분 올라왔다고 평가했다"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가 진행된 10년 중 처음으로 연 2회 평가를 시행하는 등 5G 품질을 조기에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봐 달라"고 했다.

◆'더 나은 서비스 위한 품질평가'라더니…이용자 눈높이 고려 안 한 평가에 비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통3사의 12월 기준 5G 서비스 커버리지 맵 현황 [자료=과기정통부] 2020.12.30 nanana@newspim.com

하지만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지적된 부분은 개선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진행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궁색해졌다. 정부의 5G 품질평가는 기지국이 설치된 곳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5G 가입자의 실제 사용패턴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국장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함께 봐 달라"며 "양적 지표로는 5G가 되는 지역이 어딘지 알려드리고(커버리지) 질적 지표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는 5G가 얼마나 되는지(속도, LTE 전환율)를 말씀드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측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번 조사에서 LTE 커버리지는 과대표시비율이 평균 5.78%로 꽤 높게 나타난 반면, 5G 커버리지는 거의 과대표시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용했을 때는 'LTE가 안 터진다' 보다 '5G가 안 터진다'는 체감도가 훨씬 크다"며 조사결과와 소비자들의 체감 품질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품질평가의 목적이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현행 평가방식은 '5G가 잘 터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5G 상용화 후 LTE 느려져" 이용자 불만 사실이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도시 유형별 LTE 전송속도(단위: Mbps) [자료=과기정통부] 2020.12.30 nanana@newspim.com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꾸준히 제기된 LTE 속도 저하 의심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에 따르면 LTE 서비스는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느려졌다.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153.10Mbps로 158.53Mbps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업로드 속도 역시 39.31Mbps로 42.83Mbps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의 LTE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128.52Mbps에서 올해 118.29Mbps로 차이가 늘어나면서 도농간 격차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체 통신가입자 7037만3082명 중 LTE 가입자는 5393만3359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6.6%다.

홍 국장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농어촌 지역의 (LTE 기지국) 유지·보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도심지역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NSA 방식을 사용하면서 5G 서비스가 LTE 자원을 일부 활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아직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내년에도 엄격히 측정해 통신사들이 품질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TE 품질 저하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원인 파악과 보완조치도 요구된다.

문 간사는 "현재 이통사의 주요고객은 LTE 가입자인데 공시지원금 혜택 등 여러 분야에서 LTE 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5G 투자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LTE 망 관리에도 이통사와 정부가 더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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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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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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