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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자금 투입 상장사 주가조작 일당 징역 3~15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6:49

'라임 자금 투입' 에스모 주가조작...징역 3~15년 구형
상장사 7곳 무자본 M&A·시세조종 일당 징역 5~7년 구형
검찰 "범행 방법 매우 조직적...주식시장 질서 심각 저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상장사 경영진과 임원 등 12명에 대해 징역 3년에서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 이모 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이모 씨와 한모 씨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00억원, 문모 씨와 고모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200억원이 구형됐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다"며 "상장사들을 망가뜨리고 주식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행을 지시한 사람,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 행위의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 등 하나의 유기체로써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유기적이었다"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에스모 시세 조종을 통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황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이 구형됐다.

그밖에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다수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이, 홍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000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고, 그밖에 상장사 임원 진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5~7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씨 등은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다수 상장사를 인수한 뒤 해당 회사들이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차량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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