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30분 마라톤 협상..임금 2.8% 인상 합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HMM 노사가 9시간이 넘는 긴 협상 끝에 임금협상에 합의하며 새해 벽두 물류대란을 막았다.
1일 HMM에 따르면 사측과 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14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석 9시간 30분간의 협상 끝에 중노위가 제시한 임금인상 조정안에 서명했다.
주요 골자는 ▲임금인상 2.8%(2020년 1월 1부로 소급 적용) ▲코로나극복위로금 100만원 지급 ▲임금총액 1% 이내 범위에서 해상 수당 신설(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등이다.
HMM 컨테이너선이 美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HMM] |
노측은 "미흡한 수준이지만 물류대란 등 국민적 우려가 커 해운재건을 위해 합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HMM 노조는 8%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HMM은 지난 8월 이후 대미 수출기업들을 위해 매월 한차례 이상 총 7척의 임시 선박을 미주 서안 노선에 투입한 바 있다.
최근 국내 화주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미주 동안 노선에도 첫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12월31일), 유럽 노선에도 이달 중 임시 선박을 투입할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HMM 노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번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글로벌 톱 클래스 선사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