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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입양기관 홀트, 학대 정황 파악하고도 사실상 방치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22:06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53

신현영 의원실, 입양 사후관리 자료 공개
지난해 5월 멍자국 발견했으나 대처 안내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피해아동 정인이(가명) 사건과 관련해 입양기관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수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정인 양의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5월 26일 2차 가정방문에서 학대 정황을 처음 파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홀트 관계자는 당시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가정방문을 했고 사후보고서에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으며 아동양육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기재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 양이 2주간 깁스를 하고 있었던 사실, 양모 A씨가 자동차에 30분간 방치한 사실 등을 전달받았지만 6월 26일 양부 B씨와 한 차례 통화하는 것에 그쳤다. 7월 2일 있었던 3차 가정방문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양의 체중이 1kg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던 지난해 9월 경에는 A씨가 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정방문을 연기했다. 홀트 측은 10월 3일 B씨와 통화한 뒤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정 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사망했다.

복지부 매뉴얼에는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입양기관인 홀트가 정 양의 학대 정황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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