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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정인이 사건, 매우 안타까워…입양 전 절차 관리·감독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8:42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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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16개월 만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긴급 지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정부가 입양 전 절차 점검·지원 나서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입양된 지 16개월 만에 양모의 상습 폭행으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정인 양의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인 양 학대 사건에 대해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현재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 아래 성장하고 있지만, 이번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이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입양가정 관리·감독 및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하는 '즉각분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3월부터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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