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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靑 청원, 또 20만 넘었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09:29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09:29

지난달 동일 내용 청원 20만 돌파→靑 공식 답변
靑 "경찰은 징계위 회부…학대 부모 즉각 분리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16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세 번이나 신고가 됐는데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다시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게시된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21만 6983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지난 10월 19일 게시된 '세 차례나 신고돼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이 외에도 많은 국민들은 관련 청원을 잇따라 게시하며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세 차례 신고해도 부모를 처벌하지 않은 경찰 관계자 징계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6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통해 "학대 신고에도 대응이 미흡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6일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 캡처]

한편 입양아 A양의 양모인 B씨는 지난 6월쯤부터 10월 중순까지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양은 양모의 폭행으로 좌측쇄골 등 골절상과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또 후두부,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을 입은 것은 물론 등, 옆구리, 배, 다리 등에도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A양은 지난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돼 복강 내 출혈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지난 1월 입양된 뒤 9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양모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양부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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