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미령 장관이 19일 완주 실증 현장을 점검했다.
-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 반영해 시행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농형 태양광 실증 현장을 찾아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태양광법의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9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법)' 시행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영농형태양광법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업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다. 농지를 유지하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농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활용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법안 통과 이후 실증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하위법령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진청 실증단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과 2021년 조성됐다. 고정형과 추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벼와 밀, 콩 등 식량작물 재배와 생산성, 환경 영향 등을 분석해왔다.
고정형은 태양광 패널을 일정 각도로 고정하는 방식이며, 추적형은 센서를 통해 태양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패널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증 결과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 설비와 시공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 소득 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법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