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농형태양광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농업인이 농지를 유지하면서 영농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
- 외부 자본 유입과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업 주체를 실제 농업인으로 제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차농 보호·난개발 차단 담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농촌 소득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되, 농지 훼손과 외부 자본 유입에 따른 난개발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와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 ▲수익의 주민 환원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만 허용한다. 다만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발전사업 주체도 제한했다. 사업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만 할 수 있으며, 사업 지역 또는 인접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농업활동을 하는 주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사업자의 무분별한 농지 진입과 수익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민참여협동조합도 사업 주체에 포함해 '햇빛소득마을' 형태의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법인의 참여도 허용했다.
임차농 보호 장치도 담겼다. 법안은 사업기간 동안 임대인의 농지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를 규정했고, 임대료는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 없이 발전사업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도 신설했다. 영농 이행과 시설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사업권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컨설팅,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발전사업 활성화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촌 태양광 사업이 외부 사업자의 농지 전용과 식량안보 훼손, 수익 외부 유출 문제로 농촌 현장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영농형태양광법이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