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돌파 청원 포함 관련 청원 5개
"3번이나 신고됐는데…아동학대 신고법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16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세 번이나 신고가 됐는데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신고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게시된 '세 차례나 신고돼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0만7861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 18일 마감됐으며, 20만명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생후 16개월의 A양이 온몸에 멍 투성이가 된 채 병원에 이송됐다. A양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양은 지난 2월 30대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그 이후부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월에는 어린이집 직원이 A양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해 신고했고, 6월에는 A양이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었던 것이 발견돼 신고가 접수됐으며, 10월에는 소아과 원장이 A양 몸의 상처와 영양상태를 보고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다"며 A양의 부모를 처벌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이와 관련해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와 부모,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청원이 5건이나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중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한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은 "3번이나 주위에서 아이를 살릴 기회를 줬음에도 왜 경찰은, 어른들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냐"며 "이는 국내에서는 부모의 반발이 거셀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대놓고 폭행해야만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며 "친부모에게도 버려진 것도 모자라 입양된 뒤 1년 가까이 폭행만 당하다 간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다. 아동학대 신고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재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글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다른 청원인은 "양천 아동학대범의 엄중 처벌 및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3번의 신고를 받고도 부모를 처벌하지 않은 경찰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4951명이 동의했으며 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청원인은 "양천경찰서 담당자들도 사건의 방조자"라며 "수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므로 경찰이 조금만 관심 갖고 살펴봤다면 쉽게 학대를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는 분명 직무유기 및 아동학대 방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만큼은 단 하나의 의심스러운 사항만 보이더라도 끝까지 수사를 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경찰 관계자는 뉴스 인터뷰에서 반성은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른 경찰들도 유사한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생겼을 때 방조하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양의 엄마 B씨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B씨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팀을 꾸려 경찰 부실 대응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도 B양의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2회 들어오고 아이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는 즉시 부모와 분리한다는 방침을 수립,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그러나 경찰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