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19일 전영현 대표에게 안전·보안업무 인력 협조 조건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 노조는 쟁의제한 인력 산정을 위해 파트별 구체 인원 재통보를 요구하고 비조합원 우선 배치를 공식 요청했다
- 노조는 법원 결정 수용 입장을 밝히며 제한 조합원은 사측 지휘를 따르되 나머지 조합원의 합법 쟁의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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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권 제한 최소화해야" 요구 전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사측이 쟁의 기간 내 필수 인력 유지를 요구하자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파트별 인원 특정을 요구하며 조건부 협조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쟁의 참여가 제한되는 인력 지정에 비조합원을 우선 배치할 것을 사측에 공식 요청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 노조)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사측이 요구한 안전보호시설 및 작업시설 유지·운영(이하 안전·보안업무) 인력 협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사측은 전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안업무가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부서별 필요인원 한도 내 일단위 근무표를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발송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에서 조합이 쟁의행위 기간 중 해당 업무를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이 관련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요구 조건 중 파트(분임조)별 인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공문에서 "쟁의참여 가부에 관하여 해당 파트(분임조)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인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다시 발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의 인원 요구가 구체화되어야 조합원 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특히 노조는 쟁의행위 참여가 제한되는 근로자 지정과 관련해 비조합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해당자는 조합원이기에 앞서 삼성전자의 직원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기본권(쟁의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하고, 파트별 부족 인원을 초기업 노조에 파트별 인원으로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쟁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노조는 "쟁의권이 제한받게 될 조합원에게 쟁의기간 중 사측의 업무지휘를 따르도록 지휘할 것"이라며 "사측에서도 조합원이 합법적으로 쟁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