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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법' 마지막 호소..."과도한 처벌만은 막아달라"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7:52

경총 등 10개 단체, 6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징역 상한→하한 규정 등 3가지 요구사항 전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계가 정치권을 향한 최후의 호소에 나섰다. 이들은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좌측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 [사진=경총] 2021.01.06 iamkym@newspim.com

이들은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법 제정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우선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라며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총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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