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 10인·규모 1000㎡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처벌 제외
학교도 처벌대상서 제외…"학교안전관리법 이중처벌 지적 감안"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제곱미터) 미만 자영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다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2021.01.06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소위원장은 심사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은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은 5인 미만)은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여야는 또 점포 규모가 1000㎡ 미만인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 위원장은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중대재해법을 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여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이상 되는 점포가 전체의 2.51%밖에 안 돼 (자영업자) 대부분 제외된다"며 "(연매출액에 따라 다르긴 하나) 1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의 91.8%다. 상당히 많이 제외된다"고 부연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속개해 심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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