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재계노트] 짐 싸란 얘긴가…중대재해법 통과 임박에 속타는 기업들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2:53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2:53

사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자지만…기업 부담 막중
인과관계 규명 없이도 경영진 처벌…일벌백계주의
하청업체 사고까지 책임져야…대기업 리스크 무한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이 오는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 전체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워낙 처벌수준이 높고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보니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입장에선 손쉽게 '일벌백계'를 택하고 싶은 유혹이 크겠지만, 산업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또 하나의  '민식이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6 alwaysame@newspim.com

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이 통과되면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에서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영계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이 법의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위반이다. 이 조항을 어기면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경영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의무를 규정한 조항들이 대체로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당 조항은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이행조치' 등을 요구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현재로선 '깜깜이'라며 속을 태운다. 형벌법규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경영계 지적이다.

이에 경총은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제5조에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인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양벌규정도 논란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주의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최대 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보건 미조치 시 30억원이다. 아울러 5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실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28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중소기업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작 영국에서 산재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2018~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2007~2008년보다 약 18% 감소하는데 그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촘촘하게 수립돼 있지만 원청은 물론이고 하청업체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대기업 경영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리 범위가 무한정 늘어난다.

산재사고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 핵심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해외로 공장 이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에 몇 안 남은 산업단지들의 고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계는 시간을 갖고 의무위반 조항 등을 업계 현실에 맞게 손보자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대통령이 책임지는가"라며 "CEO들이 까딱하면 감옥가게 생겼는데 누가 CEO를 하겠다고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