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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책임자 형사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돼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5:45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시민단체가 징벌적 손해배상,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 등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과 참사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발생한다"며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04 leehs@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연합회 대표는 "소송의 남발과 경제 침체를 핑계로 미루기만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을 구제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며 "원안대로 법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항간에는 (법이) 기업 처벌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며 "이는 시민 안전권 확보와 중대 재해·사고 방지라는 법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주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 법은 재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법"이라며 "기업과 현장을 관리·감독 하지 않은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산재사망·시민재해 포함 ▲직업병·조직적 일터 괴롭힘 포함 ▲경영 책임자 처벌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 ▲원청·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재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5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2016년 1월 CJ E&M PD로 입사한 이한빛 PD는 업무 과중 등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고, 12월 24일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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