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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수정제의.."반복 사망사고만 기업주 처벌"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4:44

중기중앙회 등 5개 중기단체, 여야 원내대표에 중대재해법 입장 전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기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마지막 요구를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 발표'에서 7개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2 kilroy023@newspim.com

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중소기업 단체는 그동안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정치권이 제정 강행의사를 밝히자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 기업주 처벌 완화 등 수정사항을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5개 중소기업 단체는 ▲기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 ▲기업이 산재예방의무를 다하면 처벌 면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2년이상)을 상한 규정으로 바꿀 것 등을 이날 방문에서 전달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 오너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정리한 뒤 8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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