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현장 항타기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장비 사고를 막기 위해 기계적 안전 기준부터 현장 점검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놨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현장에서 지하 굴착 공사 가시설 설치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길이 44m, 무게 70.8t의 항타기가 넘어가면서 인근 아파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동 샷시와 벽면 등이 일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근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시공사는 DL건설이며,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다.
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0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발주청인 공단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지난달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 신설,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해 공단 내규(업무 프로세스) 3건을 개정했다.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KCS)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이날부터 공단 정보마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하는 맞춤형 웹 안전교육을 이달 13일 시행할 계획이다.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 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다.
오수영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