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피해자 501건이 추가로 결정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3만6950건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총 6475가구에 이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총 1163건의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심의한 결과 501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데 따라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난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계 3만695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이다. 또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된 임차인은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가구로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후 전체의 88%인 5714가구가 매입되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례를 보면 전체 3만6950건 중 내국인은 3만6441건(98.6%)이며 외국인은 509건(1.4%)이다.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5.0%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는 65%가 수도권에 있으나 그외 대전(11.3%), 부산(10.5%)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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