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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결…결론은 아직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7:36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7:36

행정법원, 7일 오후 3시 비공개 심문…한 시간 만에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종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는 이 변호사를 비롯한 야당 후보 추천위원 측과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들이 각각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와 이헌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6차회의에 중도 퇴장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8 leehs@newspim.com

참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한 시간여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언제 최종 결론을 내릴지는 알리지 않았다.

야당 후보 추천위원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후보추천위가 작년 12월 28일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들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 2배수로 압축해 의결한 것이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찬성이 없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의결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도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시 표결에 앞서 자신들이 퇴장했는데도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비토(veto)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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