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압축됐다.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제6차 회의를 거쳐 두 후보를 최종 2인으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서면추천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은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재연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후보자2인을 발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0.12.28 leehs@newspim.com |
이날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쳤다.
앞서 대한변협은 김진욱 후보자 추천 이유로 "국내 최초 특검이라 할 수 있는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수사능력도 인정받았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수행했다"며 "법조인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권력남용이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확립함으로써 법의 지배 원리와 권력간 견제와 균형 등을 구현하는 헌정질서 차원의 문제"라며 "공수처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하는 역할"이라고 공수처 운영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른 후보자인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검사장 출신이다. 지난 2017년 9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이건리 후보자 추천 이유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하여 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적법절차를 보장, 피의자 인권 보호 등 법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생명․재산 및 자유의 보장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부패범죄와 그 척결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다"며 "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생활적폐 9개 과제, 반부패정책협의회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향상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건리 후보자는 공수처 운영계획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법원칙을 준수하며, 직무권한의 남용과 외부의 압력 또는 간섭을 단호히 배제하겠다"라며 "개인적 부패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법조치를, 제도적 부패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와 이헌 변호사(왼쪽)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6차회의장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2020.12.28 leehs@newspim.com |
한편 이날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 변호사는 논의 도중에 퇴장했다.
한석훈 교수는 이날 처장 후보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와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처장 후보자 추천을 지난 23일 오후 6시까지만 받기로 결정한 만큼 추가 후보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는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다.
이헌 추천위원은 "새로 추천된 한석훈 추천위원이 법에 따라 추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추천위원들이 오늘 후보 추천을 강행한다고 했다"며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하라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석훈 추천위원은 "지금 공수처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달리 수사권에 기소권, 종결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할 기관이 없다"며 "공수처장이 누군지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출된 후보만으로는 적격한 분이 안보여 추천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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