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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BTJ열방센터 '일시 폐쇄'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06:02

위반시 허가 취소 등 강력대응

[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BTJ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가 BTJ열방센터에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일시적 폐쇄 기간은 지난 7일 낮 12시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이다.

상주시는 이날 '일시적 폐쇄'와 함께 '교통 일부 차단'을 담은 행정명령서(처분서)를 BTJ열방센터 측에 전달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날 행정명령서 전달과 함께 상주 소재 BTJ열방센터 정문에 '일시 폐쇄' 안내문을 직접 붙였다.

또 상주시 관계자 20여 명은 내부 10여 개소의 각 시설물에 일시 폐쇄 안내문을 붙였다.

경북 상주시가 7일 BTJ열방센터에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강영석 시장이 이날 BTJ열방센터 정문에 직접 '일시 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상주시] 2021.01.07 nulcheon@newspim.com

이 과정에서 BTJ열방센터 관계자들이 항의하는 등 승강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이번 일시 폐쇄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것으로 열방센터 관계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상주시는 지난 3일 'BTJ열방센터 방문·거주·접촉자 등의 8일까지 진단검사 받을 것'과 '집합금지'를 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열방센터 방문자와 접촉자로 추정되는 일부는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전화를 회피하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지난 6일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임에도 수백 명의 집회 계획 소식이 전해지자, 강 시장이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등 행정력 손실도 지적됐다.

이번 상주시의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 발동 배경에는 이같은 BTJ열방센터의 코로나19 관련 비협조적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상주시는 일시 폐쇄 기간 BTJ열방센터 진출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출입자와 각종 행사 여부를 24시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BTJ열방센터 측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역학조사와 진단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북도와 함께 BTJ열방센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BTJ열방센터에 대해 지난 해 10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11월 역학조사 회피 등의 감염예방법 위반, 12월 집합금지 안내문 훼손 등의 혐의로 3차례 고발한 상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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