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지하철 수준의 S-BRT, 인천·성남·창원·세종에 도입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원 2023년·성남 2025년 개통 목표
부산 BRT 개통으로 버스 통행시간 19% 줄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 부천, 성남 등 수도권과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도로 위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이다. 전용 주행로·교차로, 정류소 등 체계적인 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인천(청라-강서 구간, 시범운영)과 세종, 부산에서 운영 중이다.

인천계양-부천대장 S-BRT 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

통행속도와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0분의 1 이하, 운영비는 7분의 1에 불과해 효율성이 높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는 BRT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대광위에서는 작년 1월 BRT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시스템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S-BRT 사업 신청을 받아 인천계양~부천대장, 인천·성남·창원 BRT, 세종 BRT 등 5개 사업을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부산과 대전에서도 각각 2개, 1개의 BR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BRT(Super BRT)란 BRT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최고급형 BRT를 말한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는 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까지 16.7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이 노선은 2026년 3기 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추어 개통할 계획이다.

인천시에는 인하대~루원시티사거리 9.4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이 구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절차를 거쳐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성남시에는 남한산성 입구~복정역사거리까지 총 10.2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주요 경유지는 남한산성~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복정역사거리로 이 중 2.8km 구간의 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를 우선 공사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개통이 목표다.

부산 BRT 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

부산시는 2019년 개통한 기존 BRT(서면~내성, 내성~중동)와 연계해 서면~사상, 서면~충무 2개 BR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면~내성, 내성~중동 등 16.3km 구간의 BRT 개통으로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이 19% 가량 단축됐고 통행속도는 평균 23% 가량 빨라져 시민들이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BRT 이용자의 만족도가 72%로 높았으며, 사업 후 도로변 주정차 감소 등으로 통행속도가 동반 상승한 승용차 이용자들의 52.6%가 BRT 개통에 만족감을 나타냈다며 "현재 설계 중인 서면~사상 5.4km와 착공 중인 서면~충무 7.9km 등 2개 BRT 사업도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에도 원이대로 일대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육호광장에 이르는 18.0km 구간에 창원 S-BRT가 구축된다. 작년 12월 개발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을 잇는 9.3km 구간을 우선 구축했다. 2023년 개통이 목표다.

세종시는 세종시 순환구간에 BRT 고급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첨단 BRT 정류장 설치, 최대 84인승 전기굴절버스 도입, BRT 우선신호 도입 등을 목표로 오는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반석역~유성복합터미널까지 6.6km구간에 BRT 사업을 진행 중이다.

BRT 사업비는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인천계양-부천대장, 세종)으로 시행하는 BRT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서로 다른 광역지자체의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성남)는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도심 BRT(인천, 부산, 창원, 대전) 중 수도권 지역은 25%, 수도권 외 지역은 국가가 50%를 보조한다.

최기주 국토부 대광위 최기주 위원장은 "도시 내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대중교통시스템인 BRT를 분리해 BRT 전용주행로를 설치하고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등 고급 교통수단을 제공하면 대중교통 활성화와 함께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주요도시에 지속적으로 BRT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